1,001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03
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1,004
상속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별로 적용하나요? 상속재산 평가 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는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007
사후 매매·증여 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1,008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1,010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1,011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1,014
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는 원본과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나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1,016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17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 조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021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상속 토지를 평가할 때 특수배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건축허가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된 경우 특수배욜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022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
사실상 공용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1,024
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25
수복지역 미복구토지 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
1,026
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0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1,028
상속 후 신탁재산 환원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되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
감정기관의 토지 평가액을 상속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1994. 1. 1 이후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
상속등기 후 협의로 바꾼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3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1,034
상속등기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35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환원된 신탁재산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당해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환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
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시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전체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
무효인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이고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8
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1,039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1,040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
분할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지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은 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지불했고 매년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도 원문에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1,044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50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