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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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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납세의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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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65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4)
- 원 제목
- 상속인 중에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