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환원된 신탁재산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환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당해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1 (<time datetime="1994-09-24">1994.09.24</time> 회신),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환원된 신탁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3)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