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31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대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는 원본과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나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 평가방법.

회답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이며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3112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00)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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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