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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지불했고 매년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10년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지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은 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보험계약상 위의 보험금을 10년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토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과 10년 동안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및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보험계약상 위의 보험금을 10년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토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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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3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분할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97)
- 원 제목
-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분할수령 시 상속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