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신탁재산 환원에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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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신탁재산 환원에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되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되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로 상속인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산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다만, 그 화원하는 것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 중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그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20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상속 후 신탁재산 환원에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6)
원 제목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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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