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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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매입해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했으며, 질의상 상속개시 시점은 1881년도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 개시 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8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매입해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18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01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3)
원 제목
피상속인 명의신탁재산의 신탁해지로 상속인으로 소유권 환원 시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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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