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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했다. 유언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 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그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되며, 위의 특정상속인은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없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 지급 조건으로 받은 유증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됩니다. 특정상속인은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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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42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6)
- 원 제목
- 현금지급 조건으로 받은 유증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