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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2건 · 11/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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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502 1987년 상속재산에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1987년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당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503 1억 원 미만 처분대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종류별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4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금에는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대금이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5 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506 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7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8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509 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10 감정 목적과 무관하게 감정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작성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11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512 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사실상 공용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514 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15 감정기관의 토지 평가액을 상속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16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17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518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9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20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1 토지 평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2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게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3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4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을 준용한다.

525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6 상장주식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7 상속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28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9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1 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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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2 상장 전 신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장법인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미형성된 경우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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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상장법인 신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해당 법인의 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가액에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사이의 배당차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3 미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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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가 상속채무인지 묻는다. 해당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4 6개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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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5 확정되지 않은 상표권 보상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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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평가 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한다. 상표권의 내용과 수요 및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6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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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평가한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세액 납부 당시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7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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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8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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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과세가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9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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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평가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0 생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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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일정 농지 등은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1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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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조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입한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2 상속 전 2년 내 처분액은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상속세법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3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4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45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예금거래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 거래액은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546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7 불특정 다수가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0)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548 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9 공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응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550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