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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방법.
회답
1.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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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3 (1994.11.08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81)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