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생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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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일정 농지 등은 면제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일정 농지 등은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97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생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79)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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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