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45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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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상속재산과 외국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평가한다.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평가한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세액 납부 당시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과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주)○○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과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회답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에 따라 국외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주)○○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2. 상속세법 제17조를 적용할 때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553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8)
원 제목
국외 상속재산 평가시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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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