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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대부금 채권이 있으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수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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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53)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회수불가능 채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