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대부금 채권이 있으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수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53)
원 제목
피상속인의 회수불가능 채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