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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상표권 보상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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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한다.
상표권 평가 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한다. 상표권의 내용과 수요 및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년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년도의 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 평가 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고,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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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확정되지 않은 상표권 보상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19)
- 원 제목
- 상표권의 평가시 보상금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