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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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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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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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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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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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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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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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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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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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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각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및 작성요령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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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가입 때 세금우대신청과 세금우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 사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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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주주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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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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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인전환의 사후관리 규정은?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법인전환 후 사업을 폐업할 때 적용할 사후관리 규정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등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종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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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선택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