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선택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7.10. 제기된 질의에 법령해석상 쟁점이 있어 1990.10.29.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아직 회신이 없어 재질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1안)

1990.07.10 ○○시 ○○구

○○○

○○소재 ○○공업(주) 대표이사

○○○

의 질의와 관련하여 볍령해석상 쟁점이 있어 1990.10.29(법인22601-2049)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이 없어 재질의 하고자합니다.

(재2안)

조에 비해 대체취득자산의 범위(특히 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에 의한 개정전)가 상이하고 그 취득기한이 비교적 장기로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기 다른 요건에 의해 감면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또한 “측별부가세감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등에서 동일한 감면대사에 대하여 2개이상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귀부의 유권해석(재산22601-1122,85,11,6)과 같은 취지로 해석 되어야 하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복수의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어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유

대체취득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이 달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서로 다른 요건으로 감면되므로 사후관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49 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 재산22601-11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3 (<time datetime="1991-03-23">1991.03.23</time> 회신), "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7)
원 제목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