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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78" alt="img21999978"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78" alt="img21999978" > ┌────────────────────────────────┐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 </img>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전모회사는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했고, 그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회답
법규과-284
본문(원문)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25.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25. 1. 24.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2안) 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완전자회사 주식에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한 완전자회사 주식에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은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2조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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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56 (<time datetime="2025-02-12">2025.02.12</time> 회신),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50)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주식처분비율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