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회신일 2016.11.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5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2.31. 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다. 2007.12.31. 법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86

본문(원문)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정제 정리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회답

법령해석과-3686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 (2016.11.15 회신),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06)
원 제목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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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