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다.

저축 가입 때 세금우대신청과 세금우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 사후관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 가입 시 세금우대신청과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

회답

세금우대신청과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 사후관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2 (<time datetime="2000-02-28">2000.02.28</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49)
원 제목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