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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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 중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방식 개발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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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산세 비과세 공영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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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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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보유 특례가 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 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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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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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지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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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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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지방식 사업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과 그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사업용으로 사용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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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 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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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