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회신일 2008.03.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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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사업은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졌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 (2008.03.19 회신),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22)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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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