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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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56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57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장기채권으로 지급한 화해금의 채무 공제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무 해당 여부와 공제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지와 분쟁·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회사 상태와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61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2 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갚으면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변제한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추후 변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대차계약과 변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3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5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여부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된 것인지와 사실상의 원인무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6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7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8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9 자산 취득자금의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