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갚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갚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추후 변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변제한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추후 변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대차계약과 변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6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갚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0)
원 제목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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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