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해당 여부와 공제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후 장기채권으로 지급한 화해금의 채무 공제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무 해당 여부와 공제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지와 분쟁·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채무(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소송당사자에게 화해금이 지급되었다. 그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와 공제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개시 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와 공제할 채무금액.

2. 질의2에 대한 검토 결과.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4 (<time datetime="2002-03-14">2002.03.14</time> 회신),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90)
원 제목
상속재산중 장기채권으로 화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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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