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의 재직기간 판단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각 호의 요건 중 제1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및 공동대표이사 재직기간의 판단 방법.
회답
1.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77 심판결정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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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7 (2010.03.30 회신),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80)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