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3회신일 1989.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지만 사실상의 용도는 주택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8, 1985.11.18, 재산 01254-1992.1988.071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8, 1985.11.18

※ 재산01254-1992, 1988.07.16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438, 1985.11.18

· 재산01254-1992, 1988.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92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나?
  • 재산01254-3438 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3 (1989.07.24 회신),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92)
원 제목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