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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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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다. 해당 농지를 상속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의 재촌·자경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농지 및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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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 (<time datetime="1994-01-04">1994.01.04</time> 회신),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2)
- 원 제목
-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