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589, 1980.09.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589, 1980.09.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2589, 1980.09.1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58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0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5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70)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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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