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명의신탁 자산의 실소유자 환원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인가? 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
양도소득세 - 200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외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3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 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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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55
계약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6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유상이전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써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3
별도 거래의 지출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의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5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8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9
분양권 취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보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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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등기 자산의 실명등기 때 취득·양도시기는? 미등기자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미등기 자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한다. 소관세무서가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원인무효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