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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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회신),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04)
원 제목
양도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