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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을 이전한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한 이혼자가 다른 이혼자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45, 2001.11.28.), 국세심판결정문(국심2003중2999, 2003.12.31.), 대법원판결문(대법20 02두6422, 2003.11.14.),심사결정문(심사양도99-505, 2000. 2.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 국세심판결정문, 대법원판결문 및 심사결정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45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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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time datetime="2004-09-08">2004.09.08</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38)
- 원 제목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