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 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을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17, 2006.06.07, 서면4팀-1577, 2005.09.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17, 2006.06.07, 서면4팀-1577, 2005.09.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3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88)
원 제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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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