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회신일 2004.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5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1년이 지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전제로 한다. 해당 개인은 과점주주이고 법인설립 후 1년 경과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2004.12.15 회신),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11)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