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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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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1년이 지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전제로 한다. 해당 개인은 과점주주이고 법인설립 후 1년 경과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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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2004.12.15 회신),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11)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