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30회신일 1992.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30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원인무효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3조(환급)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31조제1항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이전됐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해당 환원이 양도인지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을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을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30 (1992.10.30 회신),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19)
원 제목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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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