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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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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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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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수입금액이 적은 임대토지도 재평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 부속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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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농경지·목장용부동산 제외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단서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원문에는 목장용부동산의 축산업 주업, 5년 이상 이용 및 부동산가액의 4/100 이상 수입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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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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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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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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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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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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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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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공정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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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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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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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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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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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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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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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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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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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의 상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외 용도로 전용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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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금융기관 수신자금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임대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판정한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지급이자는 규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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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분양주택과 임대한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업자의 분양용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임대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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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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