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또는 목장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부동산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의 판정과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다만,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주업의 판정과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56 (<time datetime="1986-12-04">1986.12.04</time> 회신),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4)
원 제목
기계제조업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