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건설한 상가가 준공 후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 후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이상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일시임대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후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건설한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후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고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1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5)
원 제목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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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