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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법 제24조의3제2항ㆍ법 제25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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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6 (1987.12.03 회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64)
- 원 제목
-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