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접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일부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 삭제)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토지이용의 실제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와 같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접 토지를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토지이용 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5 (1986.09.08 회신),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0)
- 원 제목
- 법인의 사택부지 중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