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5회신일 1986.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8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접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일부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 삭제)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토지이용의 실제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와 같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접 토지를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토지이용 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5 (1986.09.08 회신),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0)
원 제목
법인의 사택부지 중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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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