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의 상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외 용도로 전용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했고 같은 지번에 상가도 설치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며, 이를 분양목적 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변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상가 포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 상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에 설치된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동일 지번에 상가가 함께 설치되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면 같은 시행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4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45)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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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