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 작성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2. 질의 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별지 제6-14호 서식 “갑”) 작성 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의 사항

2.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용 차입금적수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의 차입금적수와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는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별지 제6-14호 서식 “갑”)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8 (<time datetime="1986-10-02">1986.10.02</time> 회신),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24)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의 작성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