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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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이다.

2 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3 브라질 국채 이자의 비과세 범위는?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 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국내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특별강의 후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 교수가 일시 귀국해 개인자격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이며 별도 비과세·면제신청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 소득이 반복 지급될 때 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소득이 수회 반복 지급되면 최초 지급 시에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사업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방위세법 제3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7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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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