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브라질 국채 이자의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회신일 2018.11.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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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3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이다.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서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회답

법령해석과-30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의 비과세 범위.

회답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 (2018.11.23 회신), "브라질 국채 이자의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19)
원 제목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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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