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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4조: 제98의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 증여한다. 이로 인해 해당 외국 영리법인에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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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91)
- 원 제목
-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