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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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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특별강의 후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 교수가 일시 귀국해 개인자격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이며 별도 비과세·면제신청은 필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특별강의를 한다.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대학교 교수가 국내대학교에서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입니다.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별도의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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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2006.06.08 회신), "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62)
- 원 제목
- 미국대학교수가 지급받은 수강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