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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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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주식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얻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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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2608 (2015.04.23 회신),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5)
- 원 제목
-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