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4조: 제98의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벨기에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주식을 제외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벨기에 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주식 제외)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당해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벨기에 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4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beneficial Owner)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와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방법.

회답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주식 제외)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벨기에 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4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time datetime="2009-09-08">2009.09.08</time> 회신),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09)
원 제목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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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