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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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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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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2006.11.21 회신),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5)
- 원 제목
- 비상장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