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008회신일 2024.11.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5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했다. 일부 동업자에게 배분된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202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2024.10.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정제 정리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 제2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008 (2024.11.05 회신), "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19)
원 제목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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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