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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고 국고채권등을 양도해 소득을 얻는다. 채권 양도소득에 관한 결론은 태국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본문(원문)
태국은행(the Bank of Thailand)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다면「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국고채권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태국은행(the Bank of Thailand)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태국은행이 국고채권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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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890 (2017.04.10 회신), "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66)
- 원 제목
-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